특검 "윤석열 '비공개출석'은 사실상 수사거부…형소법 절차 검토"
특검, '지하 출석' 고집한 윤석열에 "전례 없다"며 거부
2025-06-26 17:05:59 2025-06-26 17:05:5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해 달라는 윤석열씨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란특검은 당초 요구한 출석 시간보다 1시간 늦춰달라는 윤씨 측 요구는 받아들였으나,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은 전직 대통령 그 누구도 전례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비공개 출석은 사실상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비공개 출석은 소환 불응으로 간주,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씨에게 28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는데, 윤씨 측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10시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씨에게 28일 오전 9시까지 특검으로 출석하라고 통지했지만, 윤씨 측은 10시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개 출석까지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윤씨 측에서도 본인이 몇시에 출석하는지 (밝히는 등)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 없고 전례도 없어, 출입방식 요구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씨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 말은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윤씨 측에서는 곧바로 특검팀의 소환에 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25일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를 기각했습니다.
 
내란특검은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후 윤씨와 그의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윤씨가 이번 소환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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