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인증 심사를 통과한 7개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 휴대전화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지난 5월 28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단말 유통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정합니다.
이후 첫 인증 사업자로 민팃, 번개장터, 라이크와이즈코리아, 21세기전파상, 업스테어스, 케이티M&S, 미디어로그 등 총 7곳이 선정됐습니다.
인증 심사는 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서류·현장 심사와 법조계·연구기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 마크를 자사 홈페이지나 영업장에 게시해 중고 단말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이용자에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절차 (이미지=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중고 단말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개인 간 중고폰 거래 시 중고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www.umts.or.kr)를 통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확인서를 발급한 이용자는 단말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협회(KAIT)에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하면 단말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의 등장을 계기로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활성화되어 중고폰 유통시장이 한층 성숙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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