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은 핵심 10대 공약 중 하나로 중개수수료 차별을 금지하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배달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수수료를 제한하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중개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수수료 부과를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용카드가사 주기적으로 가맹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과 달리 실질적인 규체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달 플랫폼들은 중개수수료율을 9.8%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지난해 11월 '상생 요금제' 도입에 합의해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 쿠팡, 요기요 등 대형 배달 플랫폼들이 △매출 상위 35% 이내 7.8% △매출 상위 35~50%는 6.8% △매출 50~80%는 6.8% △매출 80~100%는 2% 등으로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율이 일부 인하됐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플랫폼 수수료는 강제로 규제할 수 없어 자율적인 공시를 통해 수수료율 수준을 조정해 왔습니다. 투명한 수수료 공시를 통해 배달 플랫폼 간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과도한 수수료는 크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정부는 법제화를 통해 수수료 규제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18차례 발의한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활력을 얻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은 △연평균 매출 3조원 이상 △시장가치 15조원 이상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지정 대상 기업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쿠팡은 물론 구글, 애플 등 국내외 주요 빅테크 기업 대부분이 수수료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중개 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들도 수수료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코로나 이후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는 급격한 반면, 투명성과 공정성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 수수료를 조절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신용카드사와 빅테크사 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수십 개를 발의해 둔 상황"이라며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도 함께 묶어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점 점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해 이해관계가 첨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은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등이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