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7월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곳 중 시범 운영에 참여한 53곳에 컨설팅을 한 결과 이해 상충 등 다수의 문제점을 찾아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각자대표 체제 운영 시 책무 배분 기준 상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 상충 발생 소지 △책무의 중층적 배분으로 인한 책무의 중복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 누락 등이 발견됐습니다.
각자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투·보험사(8개사)의 경우 지배구조법 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각자대표별로 소관 업무에 한정해 책무를 배분하거나, 책무의 성격에 따라 어느 일방에게 단독 배분 또는 모두에게 배분(혼합 배분)하는 등 회사별 배분 기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각자대표 체제 운영 시 각자대표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책무의 성격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 상충 발생 소지도 발견됐습니다. 금융지주·은행과 달리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전체 53개사 중 25개사(47.1%)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 중이었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이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금감원 입장입니다.
책무의 중층적 배분으로 인한 책무의 중복도 포착됐습니다. 상당수의 금투·보험회사는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해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상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 등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비상임이사를 책무 배분 대상에서 당연 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거나 △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해 배분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 단계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 현황 점검 및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전체 은행·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 1단계를 시행했습니다. 오는 7월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의 금투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2단계를 도입하고 오는 2026년과 2027년까지 3~4단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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