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보건복지부는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를 협정 발효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국내 제약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갖게 됐다"고 5일 평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협상이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된 허가-특허 연계의무는 그동안 2007년 6월 30일 정식 서명 시에 우리측 피해 사항 중 하나로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이행에 대한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추가협상으로 이행 자체를 3년간 유예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시, 신청사실을 허가 신청자가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제기시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허가권자가 허가를 금지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3년간 유예기간을 얻게 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복제의약품 출시 지연에 따른 피해액을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나아가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갖게 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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