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2달새 한전·한수원 '광고 무단게재' 13건
김현 "스카이데일리 대한 강력한 후속 대응 방안·조치 마련해야"
한전 "협의 없이 광고게재 않도록 요구"…한수원 "제재·법적 검토"
2025-02-20 12:19:35 2025-02-20 12:25:0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스카이데일리>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광고를 무단 도용해 지면에 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스카이데일리가 이런 식으로 무단 광고를 게재한 건 13차례나 됩니다. 
 
20일 김현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 동안 한전 광고 8건, 한수원 광고 5건 등 총 13건을 무단으로 게재했습니다.
 
월별로 따지면, 지난해 12월엔 한전 광고 5건, 한수원 광고 2건을 기관 허락 없이 실었습니다. 올해 1월엔 한전 광고 3건, 한수원 광고 3건을 도용해 게재했습니다.
 
2024년 12월11일자 스카이데일리 지면 2면에 실린 한국수력원자력 광고. (사진=김현 민주당 의원실)
 
스카이데일리가 한전과 한수원의 광고를 기관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게재했다는 건 김현 의원실이 두 기관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한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18일자 <(단독)윤석열 취임 후 '스카이데일리' 정부광고 2.4배↑> 기사를 통해 윤석열씨 취임 이후 스카이데일리의 정부광고 수주 건수가 2.4배나 늘어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본지는 온라인 기사판에서 지난해 12월2일자 스카이데일리 지면에 실린 한전 광고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러자 한전에서는 "자신들이 해당 기간에 스카이데일리 광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김현 의원실은 스카이데일리 지면에 실린 광고 무단 게재 건을 확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김현 의원실이 한전에 스카이데일리로 광고가 실린 경위를 묻자 "최근 7년간(2019년~2025년) 스카이데일레 광고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향후 협의 없이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수원은 "(문제가 된) 기간에 한수원 홍보 협찬 이력 및 한국언론진흥재단 확인 결과 광고 실적이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제재 요건 검토, 향후 법적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2024년 12월2일자 스카이데일리 지면 2면에 실린 한국전력 광고. (사진=김현 민주당 의원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무단 광고 게재가 업무방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광고 내용이 해당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르거나 기관의 정책과 충돌할 경우, 기관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김현 의원은 "공공기관 광고는 정책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신중한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정 언론사가 공공기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게재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광고의 유·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공공기관은 광고 게재 금지 요청과 법적 조치 검토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위법 사항을 해소해야 한다"며 "다른 공공기관들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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