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어권 보장' 끝내 의결…야 "인권위 사망의 날"
전원위서 찬성 6표·반대 4표 통과…윤 지지자들 난입해 난동
2025-02-11 07:25:39 2025-02-11 07:25:39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안건을 끝내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에 야당에선 "인권위가 사망한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찬성 6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약 4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심판 중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 등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기관과 법원에 '내란죄 피의자들의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등을 각각 권고·의견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윤씨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별다른 비판을 내놓지 않았던 인권위가 정작 내란 혐의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씨의 권리에 대해선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로 한 것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이날 회의장 안팎에서는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윤씨 지지자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인권위에 몰려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가장 약자로 전락하고 내란수괴 혐의까지 씌워져 탄핵 소추를 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합헌적·인권적·상식적 결정"이라고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에 인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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