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콘크리트 구조물 전격 교체…국토부 "상반기 내 개선"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발표
활주로 안전구역 확대·이탈방지 시설 도입도
2025-01-22 14:33:35 2025-01-22 14:33:35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정부가 '콘크리트 둔덕' 등 위험 시설이 확인된 전국 공항 내 9개 시설에 대한 개선을 상반기 내 추진합니다. 활주로 안전구역을 확대하고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도 도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과 관계기관 회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내용의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습니다. 
 
특별 안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2개소),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개소) 등 총 7개 공항·9개 시설물로 확인됐습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르면 방위각시설 기초대는 지면 아래 설치돼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지면 위 7.5cm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기초대를 지하화하거나 기존 둔덕을 제거하고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해 공항별 상황에 맞게 채택할 계획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최대 200억원 수준으로 내달 초 설계 발주에 착수합니다. 각종 인허가·관계기관 협의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가능한 시설에 대해 상반기 내 개선을 추진합니다. 
 
활주로 안전구역을 권고 수준인 240m로 확대가 필요한 공항도 확인됐습니다. 무안, 김해, 여수, 포항, 사천, 울산, 원주 등인데요. 정부는 공항 내 충분한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울 경우 EMAS 도입을 추진합니다. 관련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내로 구성하고, 설치·유지관리 기준과 국내공항 적용방안을 담은 '항공안전 혁신방안'은 4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안전 기준을 현재 건설 중인 신공항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인데요.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제주제2공항, 새만금신공항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 중으로 안전구역을 권고길이 이상 확보합니다. 방위각 시설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형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흑산, 울릉, 백령공항은 지형 등 여건으로 안전구역을 240m까지 확보하기 어려워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상충하는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현행 '공항·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는 종단안전구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재질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항안전 운영기준'에는 종단안전구역과 관계없이 240m 이내 항행시설·장비 설치 시 재질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국내 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개정 방안을 상반기 중 내놓을 예정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2월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라며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로컬라이저와 사고 기체(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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