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력일자리 '65세 미만' 연령 상한선 폐지
돌봄 SOS 서비스별 상한기준도 폐지
2025-01-21 17:37:59 2025-01-21 17:37:5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중장년층에게 일 경험을 시켜 취업 역량을 키우는 '매력일자리(옛 뉴딜일자리)' 정책의 연령 상한을 폐지했습니다. 일시적인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서울시가 제공하는 '돌봄 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도 폐지했습니다.
 
서울시는 21일 규제철폐안 7호와 8호를 발표했습니다.
 
규제철폐안 7호는 매력일자리의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4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연령대 범위 중에서 '65세 미만'이라는 상한선을 없앤 겁니다.
 
이는 지난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당시 대토론회에서는 현령 상한을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보다 더 나아가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의 규제 철폐 의견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매력일자리는 일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시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는 총 1019명이었습니다.
 
규제철폐안 7호의 적용은 점진적으로 이뤄집니다. 오는 3월부터 모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면적으로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합니다. 이번달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같은 수요가 생겼을 때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규제철폐안 8호는 돌봄 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철폐안이기도 합니다.
 
돌봄 SOS 서비스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돌봄매니저가 방문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모두 3만2232명이 수혜자가 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1인당 연간 이용금액 160만원을 서비스별 자체 한도에 맞춰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돌봄SOS 서비스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 5개로 이뤄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8호 규제철폐안 시행에 따라 돌봄 SOS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서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의 돌봄 공백을 막고, 이용자가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동결돼 있던 1인당 연간 이용금액 역시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돼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한 180만원이 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지돼 있던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정치불안과 경제불황 장기화에 따른 비상시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하고 발굴·발표부터 도입·적용까지 추진 중입니다.
 
이번달에 모든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민선 8기 기간 접수된 4100건의 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해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4월12일까지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받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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