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세웅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 5시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 경호처 직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조본은 3일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라고 알렸습니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장 집행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국수본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입니다.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조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다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 추정되는 군 부대와 대치했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관저 내 외곽 경호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쯤 공조본은 군 부대 저지선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경호처에 다시 막혔습니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낮 12시에 관저에 도착해 정문으로 진입한 윤씨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김홍일 변호사는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입니다. 공조본은 주말 사이 다시 영장 집행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임세웅 기자 sw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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