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정조사' 첫발…대통령실·국방부 '정조준'
권성동 "과유불급"에도 기권 23표…국가폭력 범죄 '시효' 폐지도
2024-12-31 16:12:04 2024-12-31 16:12:04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및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대검찰청 등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삼아 앞으로 45일 동안 전방위적인 진상규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1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5명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공식 출범하게 됐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28일 만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지금 검·경·공수처에서 경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마당에 민주당은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도 하자고 하고, 국정조사까지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 애도 기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에서 20인 이상의 기권표가 발생했습니다.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45일간 활동에 들어가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활동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위의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전 사전 모의부터 시작해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적법성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 △계엄해제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담화 경위 등 총 15개 입니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포함해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대검찰청(특별수사본부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국방부(국군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포함)와 합동참모본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포함), 계엄사령부도 포함됩니다. 
 
특위 구성은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맡고 여야 간사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회는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국가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검찰과 수사기관을 과도하게 압박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 벽을 넘었는데요. 해당 개정안에는 대구광역시의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과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민·군 공항 통합건설)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겼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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