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의혹에 관련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날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한동안 선거 출마 자격도 잃게 됐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탄추위) 긴급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뒤 가석방 상태인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징역 1년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는 2019년 9월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검찰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본격화했습니다. 검찰은 뒤이어 조국 대표도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기소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이 거셌지만, 법원은 결국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가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으면서 조 대표 역시 징역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 컸습니다. 1·2심은 입시비리 관련 조 대표의 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조 대표의 또 다른 핵심 혐의인 감찰 무마 혐의는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점쳐졌습니다. 조 대표는 청와대 비서실 민정수석 재임 시절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대표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불분명해 인사로 마무리했다”며 “감찰 개시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조 대표가 정치권 구명 운동 등에 따라 직권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지시함으로써 특별감찰반 관계자에게 감찰활동 중단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강조했던 조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조 대표가 자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양산부산대병원장에게 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과 대법원 모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 대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이어받습니다.
선고 직후 조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잠깐 멈추지만 혁신당은 후퇴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어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며 “그때에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은 대법원 앞에서 “이 사건 시작에는 내란 수괴 편집증 과대망상 환자 윤석열이 있었단 사실을 온 국민들은 똑똑히 봤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당원 당규에 근거해 한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 대표 지지자들은 대법원 인근에서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최강욱 전 의원은 이날 조 대표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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