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신병처리 여부를 이날 중 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수본은 12일 현재까지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이날 중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국수본은 지난 11일 오전 조 경찰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습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까지 있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