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수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습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까지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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