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이재명 판결 '유죄'로 결론 낸 듯"
"무죄면 생중계 못할 이유 없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사안"
2024-11-11 11:28:40 2024-11-11 11:28:40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이미 스스로 유죄 판결로 결론 낸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가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게 맞다"며 "재판 선고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 무죄라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이 대표 판결을 앞두고, 민노총·촛불행동·민주당 원팀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또 벌였다"며 "그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폭력으로 다수가 체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무력시위를 계속할 텐데, 앞으로 몇 년간 서울의 주말은 판사 겁박 폭력시위로 더럽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우리 국민과 똑같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의 판사 겁박 시위는 그걸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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