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이번엔 환경리스크, 두 달 조업정지 현실화?
1심 법원…영풍 조업정지 취소 청구 기각
2024-06-25 18:01:57 2024-06-25 19:12:07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봉화군 석포면 소재)에 내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는 28일 나옵니다. 환경리스크에 직면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공장 가동이 중단됩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손익이 달려있는 만큼, '두 달 조업정지'가 현실화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 인근에서 영풍석포제련소 문닫아라 장례 캠페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제1행정부)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영풍이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2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를 점검,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요청했고, 경상북도는 조정을 거쳐 '물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2020년 12월29일자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풍 측은 행정처분에 불복했습니다. 영풍은 대구지방법원에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며 영풍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영풍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22년 6월 경상북도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판결 후 곧바로 영풍은 대구고법에 항소했지만, 여러 차례 변론기일이 연기되면서 2022년 11월에서야 첫 변론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현재 최종 선고만을 앞둔 상황입니다.
 
조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영풍 석포제련소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제련소가 2개월간 조업을 못하면 400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단됐던 공장을 재가동하는 데 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이미 관계 당국의 환경·안전 관련 제재에 따라 석포제련소의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80% 수준에서 올해 1분기 65%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2심 재판부가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영풍은 다시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풍은 지난 2018년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 조업정지 10일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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