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액공제 미신청 사업자 '법인·소득세 환급'
사업자 1550명에 2억2000만원 '직권 환급'
2024-03-12 17:59:31 2024-03-12 17:59:31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법인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비율이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세액공제 미신청 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세액공제 요건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2000만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기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입니다.
 
그렇지만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합니다.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남영안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장은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미리채움 서비스' 등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 조성으로 시간적 비용을 경감했다"며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세액공제 요건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2000만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국세청)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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