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특례법 속도…의사특혜 대 환자부담
필수의료 종사자 사법부담 낮추잔 취지
29일 공청회 개최
2024-02-28 16:31:58 2024-02-28 17:53:03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정부와 의료계간 대치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것인데, 일각에선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27일 공개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은 의료과실로 환자가 다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 보험의 경우 필수의료를 하다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 다치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법적 부담이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혔고, 이에 해당분야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의료계는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정부 역시 응급의료, 분만 등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의료사고로 인한 사법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 응해 29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입증책임, 의료인으로 전환돼야" 의견
 
일각에선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입증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환자들은 원래 의료사고를 당해 소송을 내더라도 전문적인 정보 부족 등으로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입증 책임이 환자가 아닌 의료인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법안은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두 의사 책임이다'라는 전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의료 사고의 경우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 의사의 고의 과실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은 마치 결과가 나쁘면 무조건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면책 시켜준다는 것처럼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헌 소지 가능성도
 
보험 가입으로 처벌을 면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해당 법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받게 한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방식과 추진에 관해 전혀 이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냐는 비판에 대해선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양측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충분히 균형을 잘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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