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이상직 전 의원의 아들이 400억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출국금지를 당하자, 이를 풀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윤성진 판사)은 이 전 의원의 아들 골프선수 이원준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씨가 출국할 경우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고, 금융재산 등을 의도적으로 자기 명의로 보유하지 않으면서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비용을 조달하고 있다"며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외에 출국하지 못하면 골프선수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이씨의 주장엔 "국내에서도 출전이 있으며 상금과 후원계약에 따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 귀국할 사유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 친누나로부터 이스타홀딩스의 주식 4000주를 취득, 전체 지분의 66.7%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등극했습니다. 당시 이씨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조사에 착수 이씨의 주식 취득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포함해 약 40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씨가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국세청은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됐습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2022.10.14.(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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