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글로벌 제정 움직임으로 탄소포집기술(CCS)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에 이어 일본도 탄소포집기술(CCS) 제정 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CCS는 발전소나 공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 배출량을 저감함으로써 가장 현실적인 탄소중립 기술로 꼽힙니다. 국내 CCS 산업은 제철소 탄소 문제로 일찌감치 기술 개발에 뛰어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상업화가 임박한 수준에 이르러 주목됩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탈탄소성장형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저탄소수소 등의 공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수소사회추진법안)’과 ‘이산화탄소의 저류사업에 관한 법률안(CCS사업법안)’을 각의결정했습니다. 현재 개회 중인 제213회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수소사회추진법은 저탄소 수소 등의 이용 촉진을 위해 인허가 정책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CCS사업법은 민간사업자가 저류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허가제도와 저류권 등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등 탈탄소 전원이 필요하지만 철강, 화학, 모빌리티, 발전 등 탈탄소가 어려운 분야에선 CCS가 대안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되기 전에 고농도로 압축한 후 액체 상태로 만들고 육상 또는 해양 지질 구조층에 저장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각국은 탄소중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CCS 산업 육성에 적극적입니다.
국내에선 지난달 9일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CCS 관련 규정이 여러 개별법령에 분산돼 있었는데, 이번에 최초 단일법을 만든 것입니다. CCS 기술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CCS 산업 육성 및 지원 속도를 높이게 됐습니다. 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CCS 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유럽도 탄소중립산업법에 2030년 탄소 저장량이 연간 5000만톤까지 도달하도록 8개 전략 기술 중 하나로 CCS를 지정했습니다. 역시 관련 프로젝트 인허가 및 상업화 촉진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국내 민간 투자는 단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앞서갑니다. 회사 고위 관계자는 이날 “CCS 기술은 상업화가 거의 임박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텍사스주 CCS 프로젝트에 10% 지분 참여 형태로 뛰어들었습니다. 또 지난달 말 광양 LNG터미널에서 2035년 126만톤 청정수소를 만드는 데 CCS 기술 연계를 위한 프로젝트에도 착수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LNG)에서 블루수소를 만들고 수소 생산 시 CCS를 접목하는 방식입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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