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배소 패소
아가동산 측,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으로 피해 주장
2024-02-07 14:32:21 2024-02-07 14:32:21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방영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7일 종교단체 아가동산(교주 김기순) 측이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언론사가 아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등 상업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에 의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될 경우 법리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할지였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제작비를 대서 만든 프로그램에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배포·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적당한 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건과는 너무나 판이한 사건"이라며 "(OTT 등 상업회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적당한 처분이 무엇이냐는 확고한 법리가 없다"고 난감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JMS 교주 정명석씨와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씨 등의 과거를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공개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엔 김씨가 뜻을 거스르는 신도가 있으면 다른 신도들을 시켜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가동산 측은 김씨가 이미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살인범처럼 묘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방송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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