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사고…GS건설 등 5개사 '영업정지 8개월'
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 부과
영업정지 기간 신규 사업 영업 행위 금지
2024-02-01 11:00:00 2024-02-01 11:00:00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바 있습니다.
 
당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엔 계약 체결·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이 가능합니다.
 
지난 1월 서울시는 GS건설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토부의 처분과 별개입니다. 
 
국토부 측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검단 사고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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