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검찰이 '최대 수혜자'로 지목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8일 윤 의원과 강 전 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사실 모두 유죄…재판부 "윤관석이 주도"
당초 검찰의 구형보다 대폭 낮은 형량이 선고됐지만, 이번 선고의 핵심은 재판부가 윤 의원과 강 전 위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의원 제공용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캠프의 핵심 관계자였던 강 전 위원에게 이러한 계획을 지시·요구·권유했고, 강 전 위원은 윤 의원의 계획에 따라 국회의원,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을 살포하는데 관여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재판부는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금품 제공 계획을 세우고 강 전 위원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 윤관석·송영길 공범으로 봐
이번 사건의 첫 선고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송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윤 의원과 송 전 대표가 공범이라고 의심하고 있고, 재판부가 윤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며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돈 봉투 살포를 권유했고, 송 전 대표가 자금 마련 과정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윤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 법원도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수수에 관여한 점을 구속사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송 전 대표까지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은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소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소환 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나온 가운데, 검찰은 신속한 소환조사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송영길 추가 소환보단 법정에서 다툴듯
살포자에 이어 수수자를 특정한 뒤 최종적으로 송 전 대표를 소환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검찰 단계에서부터 벗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의 수수 의원 소환 여부과 관계없이 송 전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은 재판을 통해 윤곽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기소한 뒤 "법정에서 사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할 것"이라며 추가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살포자와 송 전 대표를 연결할 수수자 소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 3명은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수수) 의원들에 대해선 진상 규명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월 2일 열립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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