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술값 내렸는데…식당 술값 '제자리'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소주 출고가 하락
대형마트·편의점 주류가격에도 반영
음식점 소주는 5000원…"가격 낮추기 어려운 구조"
2024-01-30 16:40:02 2024-01-30 16:40:02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주류업계가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소주 등 일부 주류의 출고가를 인하했지만 식당에서 판매되는 주류가격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식업계는 출고가 조정이 미미한 데다 인건비 인상 등으로 술값을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됐으며 내달에는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도 도입됩니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세금부과 기준금액을 차감하는 일정 비율로, 일종의 '세금 할인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반출가격(제조원가·판매비·이윤 포함) 2868원인 청주의 경우 심의회가 정한 기준판매비율 23.2%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2203원으로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으나, 과세표준을 낮춘 것입니다. 이전보다 줄어든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매기니 세액 자체는 감소하게 됩니다. △소주 22%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등 주종에 따라 기준판매비율은 달라집니다.
 
이는 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위스키와 같은 수입 제품은 수입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반면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죠.
 
주류업체들은 세금 인하분을 반영해 출고가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제도 도입 이전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소주 '처음처럼'과 '새로'의 출고가를 기존 대비 각 4.5%, 2.7% 인하했으며, 이달 17일에는 '청하', '백화수복', '설중매' 등의 출고가를 4.5%~5.8% 내렸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이달 소주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가를 10.6% 낮췄습니다. 국순당 또한 '백세주' 등 약주는 4.7%, '국순당 쌀 바나나' 등 탁주형 기타주류는 4.5% 조기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 냉장고에 진열된 술. (사진=김성은 기자)
 
이에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소주 가격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물가정보 조사 결과, 이달 첫 주 참이슬 후레쉬(전체 360㎖ 기준)와 진로의 대형마트 가격은 1병당 전월 대비 140원씩 내린 1340원, 126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새로와 처음처럼은 각 1260원, 1340원으로 30원, 40원 떨어졌습니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선임연구원은 "올해 들어 국산 증류주에 도입된 기준판매비율 영향"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소주 판매가를 200~300원씩 내렸으며, 내달부터 발포주와 과실주 가격도 50~10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음식점에서는 서울 기준 소주를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의도한 외식물가 인하는 소비자들에게 와닿지 않는 실정입니다. 출고가 조정에도 다른 비용이 많이 올라 술값을 낮추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업계 전언입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술값만 생각하면 안 된다. 안주나 공간 제공,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 민감한 부분은 이해하지만 원재료 인상,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 시장 포화 등을 감안할 때 출고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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