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김모씨(66)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배후세력은 없으며, 제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 추가 공범·배후 없어"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29일 김씨를 살인미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방조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75)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통신내역·계좌거래내역 분석, CCTV 및 블랙박스 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진행한 결과, 김씨의 살해 결심에 도움을 준 방조범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이후 범행영상 분석, 추가 DNA 감식, 의복 손상부위 정밀감정, 필적·음성 감정, 금융계좌 추적 및 통화 내역 분석,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했다"면서 "김씨의 친족 및 지인, 현장목격자(경찰관·소방관·정당관계자), 범행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다수·최근 통화자 등 관련자 114명을 조사하는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이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씨는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살인미수 범행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임을 확인하고, 폭력에 의한 선거자유의 방해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극단적 정치성향에 치밀한 범행계획
검찰은 김씨가 2019년부터 공인중개사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그 외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심근경색 등 건강 악화와 이혼 등 환경에 직면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고, 이 대표에 대해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돼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단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의 범행 준비과정도 치밀했습니다. 이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뾰족하게 연마하는 등 개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확실한 범행을 위해 연습을 했고, 이 대표의 동선 파악과 4회에 걸친 추적 및 범행시도가 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행"이라며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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