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세모녀, 삼성전자 주식 2조원 블록딜
상속세 납부 이유 삼성전자 지분 일부 현금화
2024-01-11 16:24:31 2024-01-11 16:24:31
삼성 일가 세모녀가 2조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블록딜로 매각했다. 사진은 삼성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삼성 총수일가 세모녀가 삼성전자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2조원 넘게 팔았습니다. 상속세 납부 이유에서입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홍라희 전 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전자 지분 총 2조1689억원어치 매각했습니다.
 
이번에 매각한 지분은 홍라희 전 관장 0.32%(1932만4106주), 이부진 사장 0.04%(240만1223주), 이서현 이사장 0.14%(810만3854주)입니다.
 
주당 매각가는 전날 종가 7만3600원에서 1.2% 할인한 7만2716원입니다.
 
블록딜 수요예측에서 기관투자자의 수요가 몰려 당초 예상했던 할인율을 더 낮춰서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세 모녀는 지분 상속 후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팔아왔습니다. 당초 비핵심 계열사 위주로 지분을 팔 것이 예상됐으나 상속세 부담이 커 삼성전자 지분까지 팔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속 재산은 총 26조원으로 삼성 일가는 12조원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분할 납부 중입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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