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분양권 거래…월 16건 불과
올해 서울 분양권 매매 197건…11월 5건 '뚝'
전매제한 완화 효과 '반짝'…실거주 의무 '관건'
2023-12-19 16:41:44 2023-12-19 16:41:44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실종됐습니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 이후 분양권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부동산 시장 부진과 실거주 의무 완화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확 줄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입니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8일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분양권 매매거래는 총 19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12달로 나누면 월 16건에 불과합니다.
 
월별로 1월부터 3월까지 한 자릿수를 보였던 분양권 거래량은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된 4월 43건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축소됐습니다. 이는 개정안 시행 전 분양을 마친 단지에도 소급적용됐습니다.
 
이후에도 분양권 거래량은 △5월 44건 △6월 22건 △7월 36건 △8월 23건 등 계속 두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9월 12건으로 감소한 뒤 △10월 4건 △11월 5건을 기록하며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습니다.
 
12월의 경우 중순까지 거래된 분양권은 단 2건입니다. 전매제한 규제가 풀리기 전 서울에서 총 15건, 월 1건 꼴로 분양권이 거래됐던 지난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셈입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더욱이 이달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1만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전매제한이 15일부터 풀렸음에도 분양권 거래가 늘기는 커녕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는 실정이죠.
 
이는 전매제한 규제와 세트 격으로 묶인 실거주 의무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거래되면서 프리미엄이 붙는 분양권은 시세 대비 저렴해야 메리트가 있는데, 현재 안전마진이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최근 실거주 의무 관련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다 보니 시장에서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긴 힘들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 완화안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규제 지속으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점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서 분양권을 팔 수분양자가 많이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이 조정기에 들어선 이상 수분양자가 분양권 가격을 한껏 높일 순 없는 상황으로 세금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양도차익이 거의 없다"며 "자금이 급해 엑시트를 해야하는 수분양자가 아니면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 10억원인 서울 아파트 국민평형 분양가를 고려할 때 계약금이 1억원인데, 이를 현금으로 낼 정도면 웬만큼 버틸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더군다나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청약통장을 써서 당첨된 분양권을 쉽게 넘기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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