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중요한데"…건설사 행정처분 되려 증가
행정처분 공고 9977건…전년비 28%↑
처분 수위 강화·무등록 시공 방지 법안 '촉각'
2023-12-12 16:40:06 2023-12-12 16:40:06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건설현장의 중대재해와 부실시공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안전과 품질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건설업체가 법을 위반해 받은 행정처분은 되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1일까지 종합·전문공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 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총 997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7774건) 대비 약 28% 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는 정도에 따라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경고,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올해 행정처분 공고 건수 중 과태료가 43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정지 2638건, 시정명령 2021건, 등록말소 789건, 과징금 22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과 달리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잇달았습니다.
 
시공능력평가 10위 내 대형 건설사 중 올해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대우건설로 집계됐습니다. 과태료 9건, 시정명령 1건 등 총 1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어 롯데건설 7건,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각 4건,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 3건, DL이앤씨 2건 등입니다.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은 행정처분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GS건설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지난해 12월 29일부터 45일간 실시한 것을 제외하면 올해 다른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장관 직권으로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부실시공 이슈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면서 "건설사들도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법안을 쏟아냈는데요.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공사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제재 수위를 높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말 대표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해당 법안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한 경우 과징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법상 의무 불이행 시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징금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명예지도원을 임명해 만연한 건설업 무등록 시공과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임위 통과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다른 시급한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다뤄지면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주요 법안이 통과된 만큼 남은 국회 회기 동안 건산법 개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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