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SPC그룹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PB파트너즈 전무 A씨와 상무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임원들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SPC그룹 차원에서 일어났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검찰은 이날 SPC그룹 전 부사장이자 계열사 비상근 고문인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2일에 SPC그룹 본사,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달 30일에는 허영인 회장은 물론 SPC그룹 본사를 한 차례 더 압수수색했습니다.
따라서 PB파트너즈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검찰은 SPC 본사로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엄정 처벌을 촉구하자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 사건"이라며 "관련 수사가 모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SPC본사.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