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압색’ 376회 지적에 이원석 “국정농단 때는?”
(2023 국감)“압수수색 횟수, 장소별로 나눠서 판단하지 않아”
2023-10-23 18:16:13 2023-10-23 18:16:13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국정농단 수사 때는 압수수색 많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총장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선 이후 이 대표와 관련해 376건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날짜별, 장소별로 다 센 것이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에 이 총장은 “저희는 압수수색 횟수를 장소별로 나눠서 판단하지 않는다”며 “만일 검찰이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면 회장실부터 사장실, 재무팀장실, 경영지원실, 미래전략실, 직원들 사무실까지 총 30~40회가 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수사한 박영수 전 특검이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 대표 압수수색 횟수에 포함되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남욱,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정바울 김인섭,  등도 (압수수색) 횟수에 포함되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총장은 “그렇게 따지면 압수수색에 대해서 서로 할 말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며 “수사 대상과 주체가 압수수색 횟수를 같이 모여 따진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단순 횟수가 많고, 적고를 가지고 검찰이 잘한다, 못한다란 말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가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롯데, SK그룹 압수수색할 때는 (민주당에서) 많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다”며 “당시 특검은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률까지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거대 담론 수사를 하면 양쪽이 쪼개져 한쪽은 과잉수사, 한쪽은 부실수사라고 한다”며 “저희는 나름대로 차분하게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다.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뚫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 적법하게 집행했다는 것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에도 이 총장은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나 된다는 질의에 대해 “376회를 하려고 하면 주말 빼고 매일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며 “경찰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 식당 129군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민주당이) 그 129곳에 대해서 하나씩 카운트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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