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이재명 대표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신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민간회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정 대표가 운영한 회사는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77억원을 수수했습니다. 당초 사업 주체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다면 확보할 수 있었던 20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5월2일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정 대표는 6월27일 특경가법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첫 기일이 지난 6일 열리는 등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병합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와 관련 법리 검토 등을 통해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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