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함께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선 기각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인정함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해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금액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R2M은 웹젠이 2020년 8월 출시한 모바일 MMORPG(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입니다. 엔씨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체계를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냈습니다.
엔씨는 웹젠이 단순히 일부 체계만 차용하지 않고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주는 유기적 연결 요소도 따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웹젠은 초기 RPG의 규칙을 차용했을 뿐,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엔씨는 이날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엔씨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소송 계획에 대해서는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웹젠은 이날 즉시 항소했습니다. 웹젠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2건의 청구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한 것”이라며 “제1심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NC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즉각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법원 판단이 향후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엔씨는 올해 4월
카카오게임즈(293490)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을 모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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