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진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11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소환조사가 예정된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으로부터 수 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며 "해병대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박 대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박 대령이 군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수사단장(대령)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달 2일 이를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조사보고서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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