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가 적용됐습니다.
이와 함께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위계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 부부를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기소할 때 조씨 등 자녀들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씨에 대한 범행의 주범이 정 전 교수라고 판단해서 기소한 것"이라며 "(재판)결과에 따라 공범인 조민 씨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같이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