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외환거래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
2010-11-01 13:12:0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외환거래설명회에 나선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동안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제주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금융회사 직원과 기업, 개인 등 외환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규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 등에 대해 외환거래절차, 위규사례와 제재조치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간단한 신고절차 누락으로 등으로 외환거래당사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지난해 2월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총 130건이다.
 
해외직접투자가 77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부동산취득 11건, 금전대차 및 증권취득 25건, 기타 17건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외환거래설명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을오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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