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도시락업체 '한솥'이 '자진 시정'에 나섭니다. 공정당국은 한솥이 신청한 동의의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솥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한솥은 도시락 등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가맹본부로 올해 기준 780개의 가맹점 사업자가 한솥과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솥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을 개선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40% 이내를 부담해야 합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한솥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한솥은 점포환경개선공사 분담금을 지급 완료하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한솥이 제시한 시정방안을 보면 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법정 분담금 지급 완료(2억9000억원), 가맹점주를 위한 간판청소비·무인주문기의 바코드리더기 설치비 등 5억2000억원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도시락브랜드 '한솥'의 동의의결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을의 한 한솥 매장.(사진=뉴시스)
공정위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소회의를 열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심의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한솥이 제시한 시정방안과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노력 약속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가맹거래질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한솥이 보완해 제시하는 시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소회의에서 최종안을 심의한 후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시 결정은 지난해 7월 가맹사업법에 처음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방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의의결제도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됐습니다. 이후 표시광고법(2014년 4월), 대리점법(2022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방문판매법·하도급법(2022년 7월)에 차례로 도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도시락브랜드 '한솥'의 동의의결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한솥 홈페이지.(사진=한솥)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