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형 '공공데이터 시대'를 열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민주당·성남3)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공공의 안전관리, 복리증진 등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저장소, 백업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공데이터 조례를 발의한 전 의원은 앞서 지난 2월에도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경기도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초연결사회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개발이 중요하다"며 "공공데이터법 조례안은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형 재난예측시스템과 챗GPT를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 구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리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6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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