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용 DSR 완화…'폭탄 돌리기 될라'
기재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 발표 예정
"선순위대출 늘어나…다음 세입자 부담"
2023-06-20 06:00:00 2023-06-20 06: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정부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데요. 세입자 보호 차원이라지만, 자칫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세사기 단초가 된 선순위대출이 늘어날 경우 다음 세입자에게 위험을 떠넘기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전세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증금 반환용도의 차액에 대한 DSR완화 방침이 세워진 상태"라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대출보증금 반환용 DSR완화 방안은 최대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집주인이 보증금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DSR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대출의 연간 원리금과 상환액을 제한하는 비율로 총대출 1억원 이상 차주에게 DSR 4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된 지표입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제한적으로 완화해 집주인의 숨통을 트여주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DSR한도에 걸린 차주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DSR한시적 완화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에서 올해 4월 52.4%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 역시 2.8%에서 올해 4월 8.3%로 늘었습니다. 역전세는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이며 깡통전세는 주택시장 하락세로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역전세 가운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전세계약이 끝나는 비중은 28.3%, 30.8%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방침에도 불구, 금융업계에서는 차후의 세입자가 집주인의 대출로 인한 위험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증금 반환용도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결국 전세사기 피해 논란의 핵심인 선순위 대출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일시적 DSR완화로 현재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지만 다음번 세입자는 선순위 대출이 끼어 있는 주택에 들어와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습니다. 
 
일시적 DSR완화가 DSR의 예외를 늘리는 것이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임대금을 내줘야하는 것이 맞는데, 가계부채 큰 틀에서 유지해오던 DSR을 흔들면서까지 보증금의 차액을 보존해줌으로써 시장이 '세를 끼고 집을 사도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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