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럽 공급망 실사 대응…정부 용역 ESGi 수주
6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수출기업 신청받아
“500개 기업, ESG공급망 컨설팅 후 실사보고서 진행”
2023-06-12 09:51:44 2023-06-12 09:52:03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유럽 ESG 공급망실사 의무화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수출기업 실사 용역사업을 컨설팅기업 이에스지아이(ESGi)가 최근 수주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사측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한 수출 기업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 지원사업을 이에스지아이가 수행합니다.
 
회사는 대상기업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국내 수출 기업 500개사가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ESG 공급망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비용은 정부지원금 약 200만원을 받아 절감됩니다.
 
용석광 이에스지아이 대표는 “약 500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수행하고 실사보고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SG지원사업은 컨설팅, 교육, 기타 지원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컨설팅은 사전 온라인 자가 진단, 서면 비대면 컨설팅, 현장 방문 컨설팅(현장실사 및 개선과제 도출), 피드백 및 개선사항 제언 등입니다. 교육은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ESG관련 실무교육과 ESG컨설턴트 매칭 및 멘토링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실사 결과 우수기업에게는 ISO 인증획득 및 홍보 등을 지원하며 기타 지원정책을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최근 유럽 의회는 수출기업 협력사까지 ESG를 관리해야 하는 기업지속가능성실사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CSDDD는 규제 대상 기업은 자회사 및 공급망 협력업체 포함 전 공급망에서 실사 후 부정요소를 파악하고 예방조치 및 개선조치를 해 제3자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안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유럽 이사회 승인 후 발효됩니다. 대기업은 지침 발효 2년 후, 중견기업은 4년 후부터 규제가 적용됩니다. EU 회원국은 늦어도 지침 발효 2년 내 국내법 전환 및 시행에 나서야 합니다.
 
규제 대상기업은 일단 초기에는 직원 500명 이상, 매출 1억5000만유로(2000억원) 회사에 해당하며 향후에는 직원 250명 이상 매출 4000만유로(500억원) 회사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국내 수출기업도 유럽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불이익은 EU 회원국이 도입할 국내법 내용에 따라 다른데 시장 철수, 벌금, 공공자금 조달 금지 등 규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ESG 규제 대응에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에 나섰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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