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
정당법위반 혐의
2023-05-24 16:57:49 2023-05-24 16:57:4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입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의원은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2회에 걸쳐 의원들에게 제공할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의원도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중순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지역본부장들에게 줄 100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를 받아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두 의원은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해야 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국회의장에게 넘겨집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이산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영장심사 후 두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성만 의원(왼쪽)과 윤관석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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