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사측의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 청구 제한하는 내용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에 470억 소송, 현 국회 논의 본격화
2023-05-24 15:47:44 2023-05-24 18:41:02
유최안 대우조선 하청노조 부지회장 등 손배 사업장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설치돼 있는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농성장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노란봉투법 시초, 사측 손배로 가압류 된 '노동자 생계지원'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이유를 알려면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회사에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 한 주부가 한 언론사에 "계산해 보니 4만7000원씩 10만명이면 47억원을 해결할 수 있다"며 노란 월급봉투에 4만7000원을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이후 손해배상으로 인해 임금·퇴직금·집·자동차·통장 등이 모두 가압류되며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노란봉투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이은주(가운데)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20대 땐 회기 만료 폐기…21대 들어 다시 논의
 
이후 19·20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본회의 통과 이전에 폐기됐습니다. 지난해 8월 대우조선해양이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51일간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21대 국회 들어 입법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은주 당시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현 원내대표)은 "하청노조에 470억원은 노동조합 존속을 위협하며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소는 삶 그 자체의 파괴를 뜻한다"고 노란봉투법을 지난해 9월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향후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22개 민생입법과제에 노란봉투법을 포함하며 법안 통과 의지를 다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결사반대를 외쳐왔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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