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KF94 마스크를 대리점 등에 공급하면서 싸게 팔지 못하도록 소비자 판매 가격을 강요한 한컴라이프케어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스크의 온라인 판매 최저가격을 정하고 이를 대리점 등에 준수하도록 강제한 한컴라이프케어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마스크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마스크 수요가 많았던 2021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사 KF94 마스크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개당 390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월 1회 온라인 판매가 현황을 점검하고 지정 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판매자에게는 더 이상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거래 상대방의 판매 가격 결정권을 침해해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공정위 제재 대상입니다.
이태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한컴라이프케어 제품은 경쟁이 제한돼 가격이 일률적이었다"며 "하지만 공정위 조사 이후 현재 한컴라이프케어 마스크 1팩(5개) 온라인 판매가가 2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다양하게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물가상승에 편승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6월에도 일부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스크의 온라인 판매 최저가격을 정하고 이를 대리점 등에 준수하도록 강제한 한컴라이프케어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마스크 구매하는 시민.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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