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일 본회의 합의…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법 조속 처리 예정
2023-05-11 14:33:00 2023-05-11 19:12:38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오른쪽)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10일까지 세 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지원 방식’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소위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소위에서 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협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전세사기 피해 관련) 네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지금 몇 가지 쟁점은 합의가 이뤄졌고 남은 쟁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코인 투자’ 논란으로 촉발된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생각이 같고 행정안전위원회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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