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에 뉴욕갈까”…유류할증료 한 자릿수로 하락
5월 유류할증료 전달 10단계서 2단계↓
뉴욕 유류할증료 편도 기준 12만3200원
2023-04-24 06:00:00 2023-04-24 06:00:00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황금연휴가 있는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소폭 하락하면서 이 기간 해외로 떠나려는 이들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대한항공(003490)을 타고 뉴욕을 간다면 지불해야하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12만3200원입니다. 전달(16만1000원)에서 3만7800원 하락했습니다. 
 
같은 구간 아시아나항공(020560)도 9만6800원으로 지난 4월(12만1700원)과 비교해 2만4900원 내렸습니다. 다음 달 16일 뉴욕에 새롭게 취항하는 에어프레미아의 편도 기준 유류할증료는 10만4600원입니다. 에어프레미아는 대한항공·아시아나의 취항지 뉴욕JFK공항이 아닌, 뉴욕 뉴어크 리버티 공항으로 운항합니다.
 
성수기에 해당되는 지난 2월과 비교하면 대한항공은 5만3600원, 아시아나항공은 4만6800원 줄었습니다. 왕복으로는 10만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인데요.
 
 
7일 오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출국하는 해외 여행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류할증료가 내린 건 5월 항공료 책정 기준이 되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8단계로 전달 10단계에서 2단계 하락했습니다. 각 항공사는 기종별로 다른 연비, 노선 거리과 국제유가 평균 가격 변동 정도에 따라 여객의 경우 1~33단계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매기는데 지난해 7~8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며 22단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미주·유럽의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약 34만원이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나 해운사가 글로벌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 항공권 구매 시 항공 운임과 별도로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항공권 구매 이후 탑승시점에 할증료가 인상돼도 차액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할증료가 낮아지자 다음 달 여행 수요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실제 인터파크가 올해 1월1일부터 4월7일까지 3개월여 간 예약이 이뤄진 5월 출발 해외여행 패키지상품 예약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000%나 늘었습니다.
 
국내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여행 수요는 물론 직장인들의 연차 소진 패턴이 여름휴가인 7월말에서 8월초에서 연중 상시로 변화하면서 항공사들의 성수기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급이 더 늘어날 전망이고 유류할증료도 내려가 항공권 가격은 다음 달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 A330. (사진=대한항공)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