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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인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습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을 넘긴 겁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0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 사천시장과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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