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금개혁을 표방하고 있다. 연금 개혁은 우리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내용이 좀 복잡하다. 전문가들끼리도 입장이 다르다. 더욱 혼란스럽다. 청년 입장에서 궁금한 연금개혁 이슈들을 5문 5답 형식으로 정리해보자.
첫 번째 질문, 언론을 보면 국민 연금이 소진된다고 보도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현행 국민연금법 제4조는 5년마다 재정수지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이 포함된 계획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해야 한다. 지난 1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전망을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에 정점(1,755조원)을 찍고, 2055년에 소진된다. 부과방식 비용율은 2050년에 22.7%, 2055년에 26.1%, 2060년에 29.8%다.
두 번째 질문,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면 지금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나중에 못 받게 되는 것 아닌가?
많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다. 그러나, 오해다. 기금 소진과 무관하게 국민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반드시 받는다. 안심해도 된다.
세 번째 질문,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 다음에 어떻게·무슨 돈으로 받게 된다는 말인가?
기금 소진이 의미하는 것은 연금 지급을 안하는 것이 아니다. ‘연금의 지급 방식’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부분+적립식’이다. 기금 소진 시점이 되면 ‘부과식’으로 바뀌게 된다.
용어의 의미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이다. 내가 낸 돈을 내가 나중에 받는다. 이걸 ‘적립식’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다. 평균적으로 1.8배를 더 받는다. 100원 내고 180원 받는 꼴이다. 그럼, 나머지 80원은 어디서 오나? 크게 두 가지에서 발생한다. 하나는, 기금운용 수익에서 발생한다. 전체 적립금 대비 약 35% 규모다. ‘부분’ 적립으로 표현하는 이유다. 일부는 ‘후세대 부담’으로 전가되어 있다. 이 지점이 중요하다.
유럽은 대부분 ‘부과식’이다. 부과식은 현재 청년이 현재 노인들을 ‘곧바로’ 지원한다. 예컨대, 젊은 사람 100명, 노인 20명이면. 젊은 사람 100명이 노인 20명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부과식에서는 ‘쌓이는’(적립되는) 돈이 없다.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필요한 보험료 수준을 ‘부과방식 비용율’이라고 한다. 이번 5차 재정추계 발표에 의하면, 2055년 부과방식 비용율은 26.1%다. 전체 소득의 26.1%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엄청난 비율의 금액이다.
네 번째 질문, 기금이 소진돼도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되는데 ‘연금개혁’은 도대체 왜 하는가?
2055년 부과방식 비용율은 26.1%다. 국민연금 보험료만 전체 소득의 26.1%를 내야만 한다. 엄청난 금액이다. 현재는 보험료가 9%다. 회사 4.5% + 직장인 4.5%다. 현재 9%에서 2~3%p 더 올리는 것도 여론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 때문에 벌벌 떨며 주저한다. 그런데, 후세대에게는 26.1%의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현세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후세대에게 ‘못할 짓’이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현세대가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세대간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질문, 그럼 윤석열 정부도 연금개혁을 안 할 가능성이 많은 것인가? 그럴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커질 수 있다. 청년들의 관심이 더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