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이 대표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에게는 수사기관이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가능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우선입니다.
이날 법무부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함에 따라 국회의장은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따라서 여야는 오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 보고, 표결 등을 각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입니다. 이 대표가 속한 민주당은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므로 부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됩니다. 기각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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