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청년농 육성 위한 맞춤형 농지 사업 추진
선임대-후매도·스타트업 단지 조성·비축농지 임대형 사업 시행
2023-02-08 10:20:59 2023-02-08 10:20:5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시행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주요 신규 사업은 '선임대-후매도 사업',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 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 사업' 등입니다. 이들 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선호를 반영한 농지 확보와 임대 등 맞춤형 농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 농업인에 장기 임대(최장 30년)하고 임대 완료 이후에는 소유권을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규모는 81억6000만원입니다. 개인별 지원 한도는 1㏊, 영농 경력이 2년 이하면 0.5㏊입니다.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 사업은 공사가 유휴 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해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경지를 정리한 후 청년 농업인에 장기 임대(10년~30년)하거나 또는 매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 사업 공모에 따라 선정된 경북 상주시와 전북 김제시를 대상 지역으로 조성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 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연동형비닐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 농업인이 초기에 과도한 투자 비용이 없이도 운영할 수 있도록 10년간 장기 임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의 육성은 필수 불가결하다.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0년 농지 규모화 사업으로 시작된 농지은행 사업은 은퇴농, 자경 곤란자, 이농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 수탁받아 농지 이용이 필요한 창업농과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농지은행 포털 메인 화면.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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