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국세청은 기업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전심사 제도는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첫 도입땐 1547건이 접수됐으며 이듬해인 2021년에 2332건, 2022년 2439건으로 늘었습니다.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는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될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사전심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라면 누구나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등의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는 서류확인, 서면심사, 현장확인(필요시), 검토보고서 작성, 결과통지 순으로 이뤄집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 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합니다. 법인세 신고 후에는 세액공제 신고누락분에 대해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이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신고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자는 사전심사 진행상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상진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과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심사를 본청의 각 분야별 기술심사관이 담당해 전문적인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30일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국세청 사전심사 신청 페이지. (사진=국세청)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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