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1월 임시국회 소집은 '방탄국회'…사법 판단받고 해야"
"민주당, 떳떳하다면 사법 판단 받고 난 뒤 설 쇠고 임시국회해야"
2022-12-30 11:38:27 2022-12-30 11:38:27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이 내년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뒤 설을 쇠고 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임시회가 끝나는) 1월 9일에 이어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원이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은 ‘방탄 국회’라는 설명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1월 9일에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관계된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뒤 설 쇠고 (다시)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상 1월과 7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게 되어 있다”면서 “설 전이어서 지역구 활동도 필요하고, 의원들이 준비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2월 이전이라도 설 쇠고 난 뒤 임시국회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을 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곡관리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민주당에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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